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동기기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격려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세칙은 중앙대학교 공동기기센터(이하 공동기기센터이라 칭함)이 관리하고 있는 연구용 기자재의 기기이용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은 본 대학교의 모든 기관과 외부기관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분석기기의 이용료 산정은 구입단가, 감가상각비, 운영비등을 근거로 산출하고 이용료의 변경결정은 공동기기센터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개정 보완한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기기이용료의 운용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기기이용료의 결산은 공동기기센터에서 작성하여 회계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에 보고한다.
기기이용료의 감사는 본교 재무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기기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