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기기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용료 운영세칙

중앙대학교 공동기기센터 분석기기 이용료 운영 세칙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동기기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격려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중앙대학교 공동기기센터(이하 공동기기센터이라 칭함)이 관리하고 있는 연구용 기자재의 기기이용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본 대학교의 모든 기관과 외부기관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기기이용료 징수 목적)

  1. 공동활용기기 유지보수를 위한 경비확보
  2. 기기사용에 따른 필요한 소모성 재료비의 실질적인 사용자 부담

제4조(기기이용료 산정)

분석기기의 이용료 산정은 구입단가, 감가상각비, 운영비등을 근거로 산출하고 이용료의 변경결정은 공동기기센터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개정 보완한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제5조(기기이용료 운용)

기기이용료의 운용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결산보고)

기기이용료의 결산은 공동기기센터에서 작성하여 회계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에 보고한다.


제7조(감사)

기기이용료의 감사는 본교 재무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기기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본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