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의 부가가치세 과세 정책 변경에 따라 공동기기센터에서는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외부기관의 기기사용료에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적용일시 : 2016년 9월 1일부터
2. 적용대상 : 공동기기센터를 이용하는 외부기관 전체 (교외기업, 연구소, 대학 등)
3. 관련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